속도위반 조회 1분내 확인, 과속운전 과태료 및 범칙금 기준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찰교통민원24, 이파인을 통해서 속도위반 조회 방법 및 과속운전에 의한 과태료 및 범칙금 기준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속도위반 여부에 대해 과태료 통지서를 받기 전에 문자로 알림을 미리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차를 끌고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씩 과속을 하게 되어 무인카메라에 찍혔는지 걱정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다른 생각에 잠겨 운전하다가 깜빡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속도위반 카메라를 지나치거나 신호등이 아직 주황색이라 꼬리물기를 하면서 통과를 하다가 뒤늦게 무인카메라가 있음을 발견했을 때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단속이 되었는지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올 때까지 걱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선 과속운전에 대한 무인카메라 – 과태료 기준과 함께 범칙금 기준에 대해 정리해보고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을 통한 속도위반 조회 방법과 함께 과태료 통지서를 받기 전에 미리 문자알림를 받는 신청 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과속운전 속도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기준

우리나라에서는 아래와 같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해 도로의 제한속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속도위반 조회 방법 정리에 앞서 우선 도로의 제한속도와 과태료, 범칙금 기준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일반도로는 보통 50,60km/h 이내이고,
자동차전용도로는 최저 30, 최고 90km/h,
고속도로는 편도 1차선인 최저 50, 최고 80km/h,
편도 2차선 이상의 경우 최저 50, 최고 100~120km/h
입니다.

물론 교통표지판이나 노면표시 등 따로 지정속도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알림에 따르지만 보통 아래와 같은 표가 기본속도 제한 입니다.

속도위반 조회

과속운전을 통해 속도위반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어떻게 적발되었느냐에 따라 구분됩니다.

과태료는 과속카메라 등 단속 장비로 적발되었을 경우이고 차량 소유주 앞으로 통지서가 날아오는데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차량에 부과하는 벌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범칙금은 단속하고 있는 경찰관에 의해 적발이 되었을 경우이고 운전자에게 발부되는 벌금으로 과속운전, 속도위반의 경우에는 초과된 속도에 따라 벌점이 부여됩니다.
대량 과태로는 벌점이 없는 대신 벌금이 약간 높고, 범칙금은 벌점이 부여되는 대시 벌금이 약간 높다고 보면 됩니다.

대강 보통 초과속도 20km/h 이하의 경우 과태료는 4만원, 범칙금은 3만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속도위반 조회

이러한 속도위반 조회,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서 미리 조회해보고 알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속운전 속도위반 조회 방법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속도위반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예상된다면 아래와 같이 경찰청교통민원24를 통해 손쉽게 속도위반 조회가 가능합니다.

1. 경찰청교통민원24 페이지 접속하기

우선 아래와 같이 검색엔진을 통해 “경찰청교통민원24″에 접속하거나

여기 링크를 통해 해당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속도위반 조회

2.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진행

단속 내역 조회를 위해서는 해당 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공동(구공인) 인증서 로그인, 브라우저인증서 로그인 또는 디지털원패스를 통해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해줍니다.

속도위반 조회

3. 메인 페이지 > “최근 단속 내역” 선택

메인 페이지에 접속하여 바로가기 항목의 좌측 상단에 있는 “최근단속내역”을 선택해줍니다.

참고로 단속내역조회 기능 외에도 경찰청교통민원24에서는 미납과태료나 미납범칙금 또는 교통사고조사예약이나 운전면허조회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속도위반 조회

4. 최근 단속 내역 > 차량 번호 입력 > “조회” 선택

최근 단속 내역 화면이 나타나면 차량번호를 입력한 다음 조회 버튼을 선택하면,

위반 일시, 위반 장소, 관할 관서 및 연락처, 통지서번호와 함께 위반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속도위반 조회

참고로 속도위반 조회 시 내역이 없을 경우에는 위의 이미지와 같이

“조회 된 내용이 없습니다.”

라고 표시됩니다.


과속운전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

만일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경찰청교통민원24에 접속해서 속도위반 조회하는 것이 번거롭거나 운전을 많이 하게 되는 직업 특성 상 자동차 과태료 또는 범칙금에 자주 노출이 되어 있다면 아래와 같이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과속운전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메인 페이지 > 통지서비스 신청 >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선택

메인 페이지에서 상단 탭 중에 “통지서비스 신청”을 누르고 문자 알림 서비스 항목을 눌러줍니다.

속도위반 조회

2.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및 SMS본인 인증 진행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화면이 나타나면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고 SMS 문자서비스 수신 여부 선택 및 본인인증을 진행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 조회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미리 과속운전 과태료, 범칙금에 대한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먼저 과속운전에 대한 무인카메라 – 과태료 기준과 함께 범칙금 기준에 대해 정리해보고 경찰철 교통민원24 이파인을 통한 속도위반 조회 방법과 함께 과태료 통지서를 받기 전에 미리 문자알림를 받는 신청 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정리한 행정 정보 접근 및 신청 방법에 대한 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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