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상가 공실 또는 오피스텔 공실에 대해서 관리비 부가세 환급 방법, 현재 공실 상태인 오피스텔, 상가 관리비 부가가치세에 대해 홈택스에서 환급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임대인으로서 오피스텔 또는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 공실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대출까지 있는 상태라면 매달 지급해야하는 원리금과 더불어 관리비까지 합쳐서 매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실이 지속되어 임대인이 상가나 오피스텔에 관리비를 지출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경우 그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리비 부가세 환급 방법, 상가나 오피스텔 관리비 부가가치세에 대해 홈택스를 통한 환급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우선 일반임대사업자의 부가세 환급 기준 등에 알아보고 홈택스를 통한 부가세 환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 관리비 부가세 환급 기준
일반임대사업자란 비주거용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이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에 해당됩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보통 상가나 사무실/지식산업센터 또는 오피스텔 등의 상업용 부동산을 통해 임대수입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사업자를 의미하는데요, 주 수입이 되는 임대료에 대해서는 매출 부가세 10%가 발생하고, 건물 매입 등에 지출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 부가세 10%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보통 개인사업자인 일반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1월이나 7월인 확정신고기간에 신고를 하는데요. 조기환급신고가 아닌 예정신고기간(4월, 10월) 또는 확정신고기간(1월, 7월)에 맞춰 신고를 한다면 그다음 달 25일까지 신고가 필요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세금계산서를 받은 다음달 25일(정기 신고기간)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기간 내에 조기환급을 신고할 경우, 15일 이내 부가세를 환급이 가능하며 정기 신고기간을 놓친다면, 일반환급으로 30일 이내에 환급이 가능합니다.
보통 공실상태가 된 상가 등의 일반임대사업자의 경우 관리비 부가세 환급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쉽게 관리비 부가세 환급 신청이 가능하니 신경 써서 챙기면 어떨까 합니다.
공실 임대사업자 관리비 부가세 환급 신청 방법
관리비 부가세 환급 신청 방법은 세무사를 통할 필요도 없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면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으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정말 1-2분 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홈택스 접속 >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우선 PC 웹브라우저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아무래도 여러가지 정보를 조회하고 신고해야하기 때문에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이 필요합니다.
2.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선택
상단 메뉴 중에 신고/납부를 선택한 다음 하단에 나타난 메뉴 중에서 “세금신고” 항목에 있는 “부가가치세” 메뉴를 선택합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 시점에 따라) 신고 방식 선택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이 나타나면 현재 신고 기간을 확인하여 정기신고 또는 조기환급신고, 기한후신고 등을 선택합니다.
4. 부가가치세 신고 > 기본정보 입력하기
사업자와 사업자 세부사항에 대해서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아래와 같이 나타납니다.
우선 신고대상기간은 자동으로 입력되는데 앞서 선택한 신고구분에 따라 자동 설정 됩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 입력 사항 또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아래 세부사항 됩니다.
신고구분을 확인 한 다음, 사업자등록번호 만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선택합니다.
5. 입력서식 화면 > “저장 후 다음이동” 선택
입력서식에 대해서 여러가지 체크상자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만약 상가나 오피스텔, 오피스 등 공실 상태에서 관리비 부가세 환급을 목적으로 한 다면 그냥 기본 체크되어 있는 사항을 그대로 두고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6.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매입 > “작성하기” 버튼 선택
다음으로 매입세액 부분을 입력해야 하는데 여기서 납부한 관리비에 대한 등록이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꼭 관리사무소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다는 점 입니다.
우선 스크롤을 내려서 매입세액 부분의 가장 상단에 있는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의 “작성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7.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선택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화면이 나타나면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8. 매입세액 > 환급금액 확인
참고로 관리비입력이 끝나면 아래 이미지와 같이 매입세액이 입력됩니다. 여기서 우측 하단에 ” –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는데 바로 이 금액이 환급받는 금액이 됩니다. 관리비 부가세 환급받을 금액 확인합니다.
9.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 “신고서 입력 완료” 선택
입력이 모두 끝나면 스크롤을 좀 더 내려서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부분에 환급받을 은행과 계좌 번호를 입력합니다. 은행/계좌번호 확인후 “신고서 입력 완료” 버튼을 선택하면 관리비 부가세 환급 신고가 모두 끝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리비 부가세 환급 방법, 상가나 오피스텔 등 공실상태 등의 관리비 부가가치세에 대해 홈택스를 통한 환급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먼저 일반임대사업자의 부가세 환급 기준 등에 알아보고 홈택스를 통한 부가세 환급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정리한 세금 관련 전자 행정업무 관련 글은 아래와 같습니다.